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그런데 홈택스 자료를 확인해보니 지난달에 맞춘 안경 값이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셨나요.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안경점이나 일부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늦게 넘기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수십만 원의 공제 혜택을 날리게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 뜨지 않는 의료비를 챙겨서 등록하는 방법과 필수 서류 준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 주로 누락되는 3대 의료비 항목
병원 진료비는 대부분 자동으로 뜨지만
아래 항목들은 사업자가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누락이 잦습니다.
내가 쓴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렌즈는 불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며칠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업체에 연락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 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용 기간 매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약 3일간만 운영)
신고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수 경로 상세 설명
- PC에서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클릭
- 우측 메뉴 중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클릭
- 누락된 병원이나 안경점 상호를 검색하여 신고 접수
처리 결과는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자료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영수증 직접 챙기는 법
만약 1월 17일이 지났거나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종이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안경 및 렌즈 구매했던 안경점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시력교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안경점에서는 전산으로 바로 출력해 줍니다.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시력 교정용인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용 영수증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산후조리원 조리원에 전화하여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습니다.
준비한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간소화 PDF 자료와 함께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실수하면 가산세 무는 실손보험금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실손보험금입니다.
내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더라도 보험사에서 실비 보험금으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입니다.
- 공식: 내가 지출한 의료비 – 보험사 수령 보험금 = 공제 가능 금액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공제를 받으면
추후 국세청 전산망 검증 과정에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안경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경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 3퍼센트를 넘기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산 약값도 되나요?
-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산 상비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샀더라도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발행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회사 담당자에게 PDF 자료 외에 종이 영수증을 따로 낸다고 말했는가
- 안경점에서 시력교정 확인서(영수증)를 챙겼는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에 이용자 이름이 정확한가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에서 뺐는가
-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결제했다면 내역을 포함했는가









